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23 발의 · 의원 외 12인 ·
농업기계의 교환ㆍ환불 조건 기준을 주행거리가 아닌 가동시간으로 고치고자 합니다.
현재 농업기계 소유자는 농업기계 인도 후 2년 내 하자가 발생하면 농업기계 제조업자 등에게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기계의 주행거리가 5,000km를 초과하면 2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해 교환ㆍ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농업기계는 주행거리가 아닌 엔진 가동시간을 측정한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농업기계의 교환ㆍ환불 조건 기준을 가동시간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기계별 이용실적을 참고하여, 일반적으로 인도 후 35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1회 사용시간이 긴 건조기류는 1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올바른 기준 마련으로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법률 제18688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