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발의 ·
농업기계의 교환 및 환불 기준을 '주행거리'가 아닌 실제 사용량인 '가동시간'으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교환·환불 판단 기준의 현실화
현재는 농업기계의 주행거리가 5,000km를 넘으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농업기계 특성상 주행거리보다 엔진이 실제로 작동한 시간인 '가동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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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항제2호
변경 전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2년 이내(주행거리가 5천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농업기계
변경 후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2년 이내(주행거리가 5천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농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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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가동시간 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농업기계 소유자가 새롭게 인도받은 경우부터 적용되며, 그전에 이미 인도된 기계는 기존의 주행거리 기준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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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물의 생산이나 처리, 환경 제어 및 자동화 등에 사용되는 기계와 설비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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