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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발의 · 의원 외 13인 ·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보안취약점 대응 의무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으로 피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정보보호 취약점에 대한 사업자의 조치 의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사업자에게 보안취약점 자발적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정보보호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위험도나 피해 가능성이 높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선ㆍ보완조치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47조의4제4항 삭제 및 안 제47조의7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7조의4(이용자의 정보보호)
제47조의7(정보보호 취약점의 개선 등)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