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발의 ·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보안 취약점 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자발적 관리 책임 강화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을 때 스스로 개선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4(이용자의 정보보호)
변경 전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했을 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알리고, 사용자에게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알려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제47조의7로 옮겨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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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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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 제작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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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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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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