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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회원 자격 요건을 협동조합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회원 자격 요건으로 인해 다수의 협동조합연합회가 모여 상위 연합단체를 결성하더라도 협동조합연합회의 자격을 얻지 못하여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정책 협의과정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려 해도, 법적 자격이 없어 공모 신청이나 사업 참여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자격에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외에 각각의 연합회도 포함되도록 하여 연합회 간의 연대 강화와 연합회의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1조(설립신고 등)
제114조(설립인가 등)
제115조의2(설립인가)
제115조의4(회원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