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동조합연합회가 더 큰 규모로 성장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법적 자격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연합회 간의 연대 강화
현재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으로 '협동조합'만 가입할 수 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다른 '연합회'도 회원이 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여러 연합회가 힘을 합쳐 더 큰 규모의 단체를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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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의
변경 후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의에 '등'을 포함하여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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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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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동조합연합회
여러 개의 협동조합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모여서 만든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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