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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그러나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보조금 유용 및 횡령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받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평가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관리 및 감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