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발의 ·
노인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조금 관련 자료 제출 및 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할 때, 시설의 회계 내용을 보고받거나 필요한 서류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또한 공무원이 직접 시설에 방문해 장부와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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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관리 및 감독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노인복지시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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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특정 사업이나 기관에 지원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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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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