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의 요건으로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31조제4항,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평생교육사의 자격에 상응하는 전공교육을 마친 사람이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격요건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평생교육법」이 논리적 모순에 빠진 상황이 발생함.
이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요건에 현행법 제31조 등에 따른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4조(평생교육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