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도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자격 취득 대상 확대
학교나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사람도 평생교육사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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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현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그와 유사한 수준의 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진한 사람을 자격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제31조제4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자격 부여 요건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하거나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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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생교육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교육 대상자들에게 강의를 하는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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