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2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재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을 위해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선도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경찰단계 선도제도가 운영 중에 있고, 이러한 선도제도를 통한 경찰관서의 조사 결과와 의견은 소년범의 비행시점으로부터 근접한 시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송치 이후 검사 또는 법원의 처분 결정에 중요한 판단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한편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전문가의 진단, 조사 결과와 의견 등에 관한 활용은 현행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반면에 경찰단계의 선도제도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과학적인 전문가 진단 및 내실있는 선도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 소년부에서 사건 조사 및 심리 시 전문가참여제 분석 결과 등 경찰관서의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전문가의 진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