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23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상 의용소방대는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재난 발생 시 대피·구호 업무 등을 보조할 수 있음. 다만,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 소집명령이 없더라도 전담의용소방대원이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화재는 예측이 어렵고, 최초 화재 발생 시 초동대응의 신속성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지므로 대규모 인력 투입이 화재진압의 관건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긴급재난이 발생하였음에도 일반의용소방대원의 경우 소방서장 등의 소집명령을 기다려야 하므로 해당인력을 신속하게 재난현장에 투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일정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은 전담의용소방대원과 마찬가지로 소집명령이 없더라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재난현장 출동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