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발의 ·
일정 교육을 마친 의용소방대원이 긴급 상황에서 소집 명령 없이도 즉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용소방대원의 신속한 현장 대응
현재는 일반 의용소방대원이 긴급 상황이라도 소방서장의 소집 명령을 기다려야 하지만, 개정안은 특정 교육과 훈련을 마친 대원이라면 소집 명령 없이도 즉시 화재 진압에 나설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전담의용소방대원만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전담의용소방대원뿐만 아니라, 소방자동차 구조·점검 및 장비 조작과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도 동일하게 인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을 도와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조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