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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최근 물가 상승 등에 따라 가중된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학교에서 ‘천원의 아침밥’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며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러한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학생 수요를 반영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교육재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