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의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학생 복지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의 교육 질 관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도 재정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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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교육재정) 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학생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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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원(財源)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원천을 뜻해요. 여기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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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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