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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신탁행위로 인한 이해관계인은 피해가 발생하여도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함.
특히, 분양관리신탁을 통해 선분양된 건축물이 분양사업자의 준공지연 및 입주지연으로 수분양자가 직접적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신탁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이에 대해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탁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미비로 인한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탁행위로 인한 이해관계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88조(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