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분양받은 아파트의 공사가 늦어지는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수분양자도 법원에 신탁 내용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해관계인의 권리 확대
기존에는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만 법원에 신탁 변경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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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제3항
변경 전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변경 후
수탁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는 (중략)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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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탁
재산을 맡기는 사람(위탁자)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수탁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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