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살예방사업 중 하나로 자살예방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자살예방 전문인력에 대한 정의 및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살예방 전문인력”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자격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예방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자살예방 문화 확산, 인력개발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