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2 발의 ·
자살예방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법에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인력 정의 명문화
현재는 자살예방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원칙만 있지만, 앞으로는 이들이 갖춰야 할 지식과 능력에 대한 기준을 법에 구체적으로 적어 넣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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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현행과 같음…) 전문인력(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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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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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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