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문사회학술 분야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된 「인문사회학술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2023년 기준 국가 연구개발예산 31조 574억원 중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분야 예산은 3,814억원으로 약 1.2%수준에 불과하고, 국가연구개발 예산 중 이공계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인문사회학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문사회학술기금의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함.
이에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인문사회학술기금」을 추가하여 「인문사회학술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별표 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의안번호 제228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