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 및 학교의 경영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고물가 상황이 연일 지속되면서 서민에게 식비가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현장 근로자 및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 및 학교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