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가 해당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제품의 명칭,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어린이, 임산부 등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은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점자나 음성 등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표시되고 있지 않아 장애인은 위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의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워 화학물질 등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점자나 음성 등의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기 의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위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9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
제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제1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 금지 등)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