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애인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화학제품에 점자나 음성 안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보호 범위 확대
기존에는 어린이와 임산부 등 화학물질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장애인도 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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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 제2호
변경 전
어린이, 임산부 등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변경 후
임산부, 장애인 등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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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산부와 장애인 등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한글과 점자 표기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어요.
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표기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점자 등 표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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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어린이, 임산부 등으로부터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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