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점자·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하게 하고, 장애인을 화학물질 노출 취약계층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을 노출 취약계층에 명시
제품 관리의 기본원칙에서 우선 배려할 취약계층에 '어린이, 임산부'뿐 아니라 '장애인'도 넣어요. 제품 용기·포장 안전기준의 안전사고 방지 내용에도 장애인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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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관리의 기본원칙)
변경 전
어린이, 임산부 등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
변경 후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등'으로 장애인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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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장애인이 새로 포함돼요.
제품 표시를 한글표시와 점자 등 표시로 나누어 관리해요.
점자 표시를 어기면 제조·판매 금지와 과태료가 따라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점자 등 표시 규정은 시행 이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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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받아야 하는 생활화학제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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