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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내 천연가스 수급에 관한 사항,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 등 각종 국내 가스시장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실상 한국가스공사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수립한 수급의 계획과 실제 수요량의 오차 폭이 점차 커지면서 가스 인프라 사용의 효율성 저해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가스공사가 산출하는 천연가스 공급비용의 세부 항목이 불투명하고 그 절차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 요금 결정 구조를 투명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가스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각종 가스 공급 인프라 사용에 관한 사항, 총괄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가스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가스 시장이 효율성을 높여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부터 제39조의16까지 각각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9(가스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9조의10(위원의 자격 등)
제39조의11(위원의 신분보장)
제39조의12(가스위원회의 기능)
제39조의13(가스위원회의 재정)
제39조의14(의결정족수)
제39조의15(전문위원회)
제39조의16(조직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