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항공기 내 승객의 금지 행위로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 금지행위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금지행위 발생 건수는 2019년 536건에 달했고, 2020년 133건, 2021년 85건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264건, 2023년 4월 기준 159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
이에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이 운항 중에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 내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항공기 승객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