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1 발의 ·
항공기 내 소란행위와 음주·약물 복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승객의 안전한 여행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항공기 내 소란행위 처벌 강화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다른 승객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할 경우,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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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2항
변경 전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하는 행위 처벌 규정
변경 후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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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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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란행위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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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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