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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범죄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볼 때, 친부ㆍ모 또는 아동을 양육하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임. 특히 계모와 친부에 의한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기타 각종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대부분의 범죄자는 계모와 친부 또는 친고모, 친모 등 부ㆍ모가 이혼한 후 방치된 아동이 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이 경우 부양육자의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대가 방치되거나 해당 아동의 아동학대 행위를 발견하기 어려웠기에 이와 같은 문제가 심화되었음.
이에 아동을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아동의 상호 면접교섭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아동학대 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제17조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금지행위)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