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1 발의 ·
아동과 비양육 부모 사이의 면접교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면접교섭 방해 금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부모)와 아동 사이의 만남(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막는 행위를 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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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금지행위)
변경 전
아동과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제12호에 '아동과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민법」 제837호의2에 따른 면접교섭권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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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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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접교섭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부모 중 한쪽이 아동을 직접 양육하지 않을 때, 다른 쪽 부모가 아동과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하며 교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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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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