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21 발의 · 의원 외 11인 ·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이룩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이자 국회의 책무임.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국회사무처의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서도 법률안의 용어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나 일본식 한자용어 등은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그 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음.
이에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사용된 한자어인 ‘지득(知得)하다’, ‘채록(採錄)하다’ 및 ‘체납처분’을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알게 되다’, ‘정리·기록하다’ 및 ‘강제징수’로 각각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제24조의4(결손처분)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