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누구나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한자어의 쉬운 우리말 전환
발의 의원들은 '지득하다'를 '알게 되다'로, '채록하다'를 '정리·기록하다'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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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 제1항
변경 전
체납처분비
변경 후
강제징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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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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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납처분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지 않았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절차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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