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국가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악취, 소음 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이전에 대하여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국가가 그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63조).
현행
개정안
제63조(국고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