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할 때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부담 완화
최근 악취나 소음 문제로 인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이럴 때 지자체가 혼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국고보조)
변경 전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② 국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이전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지자체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하수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해요. 개인이 사용하는 하수도는 포함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