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발의 ·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할 때도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최근 악취나 소음 문제로 인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이때 지자체가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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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국고보조)
변경 전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제63조(국고보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이전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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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하수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해요. 다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하수도는 포함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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