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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행정재산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벌칙 조항이 공유재산의 일부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공유재산이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어 당초 공유재산이었으나 일반재산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벌칙 조항의 대상 재산을 행정재산에서 공유재산으로 확대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9조).
현행
개정안
제9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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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