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유재산 관리 위반 시 처벌 대상을 확대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처벌 대상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한 경우에만 벌칙을 부과했지만, 이를 '공유재산' 전체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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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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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물로 사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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