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과도한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하였음에도 규제가 계속 유지되지 않도록 하여 규제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몰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해당 규제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효력상실형 규제일몰제와 더불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재검토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제도의 도입 후 재검토 규제는 많아졌지만, 재검토기한 도래 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규제를 폐지·완화하기보다 재검토 규제로서 존속시키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목적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중앙행정기관 내 규제재검토 실시조직(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규제재검토 시 재검토결과서를 작성·보관·공개하여 후속으로 이루어질 재검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편,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위원회 상정 기간, 규제 특례 부여가 거부된 신청인의 재심의 신청 권한 및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의 사정변경에 따른 규제 특례 내용ㆍ조건 등의 변경 등 규제샌드박스와 관련된 개별 법률에서 상이하게 운영되거나 미비했던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등 국가표준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의 신설·강화 시 그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존규제의 폐지ㆍ완화 대상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 및 규제심사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규제영향분석 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규제의 신설·강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존규제 폐지·완화 대상’을 추가함(안 제7조제1항).
나. 중앙행정기관이 규제에 대해 자체심사를 할 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 등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다.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재검토 결과보고서를 작성·보존 및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 특례(규제샌드박스) 부여를 위한 규제 특례 위원회 안건 상정 기한, 규제 특례 부여 관련 재심의 절차, 규제 특례의 내용 및 조건 변경 신청, 규제 특례 관련 법령 정비의무 등을 규정하는 등 규제 특례제도와 관련된 공통 절차를 마련함(안 제19조의3제5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제8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8조의2(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제19조의3(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제24조(기능)
제26조(의결 정족수)
제34조(규제 개선 점검·평가)
공포일 2023-07-11 · 공포번호 19530 · 행정규제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