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발의 ·
국회운영위원장 발의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하고, 공동 발의 제도와 전자청원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국가보훈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소관 변경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무위원회의 소관을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바꾸고, 교육위원회의 소관에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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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제3호나목
변경 전
정무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정무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국가보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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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정무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공동대표발의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의하는 법률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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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관
어떤 기관이나 위원회가 맡아서 처리하는 담당 분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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