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발의 ·
서로 다른 정당의 의원들이 함께 법안을 만들 때 여러 명의 대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동대표발의 제도 도입
현재는 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할 때 대표 의원을 1명만 정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서로 다른 교섭단체(정당 등) 소속 의원들이 협력할 경우 최대 3명까지 대표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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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제3항
변경 전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해야 함
변경 후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별도의 제한 없이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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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공동대표발의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의하는 법률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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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단체
국회에서 의원들이 소속 정당이나 뜻을 같이하는 모임으로, 보통 정당 단위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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