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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 「국회법」 제79조제3항은 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의원연구단체와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이 협력하여 법률안을 마련하더라도 대표발의의원은 1명만 명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특히 국회 의원연구단체의 경우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을 초월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1인 대표발의규정이 오히려 초당적인 협력으로 이뤄지는 입법정책개발과 의원입법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을 초월한 복수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했음을 명시할 수 있는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의원들간 대화와 타협 및 협력을 위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고 당파를 떠나 초당적으로 입법활동을 활발히 도모할 수 있도록함(안 제7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