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발의 ·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성 있는 심사
발의 의원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 정책과 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기구인 만큼, 전문성을 갖춘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제5호
변경 전
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에 '교육부' 관련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에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모두 포함하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날짜 이후 처음으로 발의되거나 제출되는 안건, 그리고 처음 실시하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관
어떤 기관이나 위원회가 맡아서 처리하거나 책임지는 범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