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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부처별로 구분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일부 기관은 주된 업무와 무관한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 국정감사 등을 받고 있음.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2. 7. 21.)이 시행됨에 따라 설치될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라는 이유로 교육위원회가 아닌 운영위원회 소관이 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이므로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어야 할 것임.
이에 기관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명시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의 안건심사 등의 충실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