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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발의 · 의원 외 14인 ·
국토교통부는 마을 주변 도로를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하여 통행속도 제한이나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등이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해당 구간에 통행속도 제한 및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마을주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의3(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138조의2(비용의 지원)
제147조의2(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