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의 지원대상자 발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음.
그러나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 거주자가 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하더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위기정보로 포착하기 어려운 실정임. 지난 3월에는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80대 노인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분신 시도 끝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8개월간 관리비를 내지 못했음에도 위기정보가 복지당국에 포착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한편, 최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부터 관리비 장부 및 회계 자료를 보고 또는 제출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짐.
이에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부터 보고 또는 제출받은 자료로서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가구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