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와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성명·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받아 에너지이용권 수급권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안내를 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및 「통계법」등 관련법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 법에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특례를 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실시 또는 에너지이용권 수급권자 발굴 등의 업무(이하 “에너지복지 업무”라 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등 자료 제공 등에 제한을 규정한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업무를 위탁한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에너지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복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여 에너지복지를 확대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5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제2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