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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제3조제2항은 12대 중과실의 경우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모든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주변도로에서 지정되는 만큼,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안전주의 의무 위반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3호).
현행
개정안
제3조(처벌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