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부는 2012년부터 경매제로 인해 발생하는 농수산물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가ㆍ수의매매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나, 거래 실적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주체의 경쟁을 촉진하고, 경매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나,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출하자의 농어민에 대한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의무화는 물론, 분쟁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분쟁조정관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주체의 경쟁 및 정가ㆍ수의매매,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제도 등을 활성화하고, 농수산물 도매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에 정가ㆍ수의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를 포함하고, 경매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래방법 및 절차 등을 잘못 운영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82조제4항제4호 신설).
나. 표준송품장에 전자문서 형태의 것(전자송품장)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41조제2항).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도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
라. 도매시장 개설자는 판매원표 정정 현황 등을 분기별로 조사하고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은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마.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도록 하며,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운영 내용을 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함(안 제78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제41조의2(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제76조(실태조사 등)
제78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82조(허가 취소 등)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080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