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 분쟁을 해결하고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분쟁조정 제도 강화
도매시장 내에서 농수산물 거래 중 발생하는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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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
변경 전
경매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경매 우선순위 결정, 가격평가, 경락자 결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경매사가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를 수행하는 업무도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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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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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가·수의매매
경매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팔거나(정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 가격으로 파는(수의매매)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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