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절차 및 국고지원방식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임대전용산업단지에 관한 현행 규정은 산단부지를 저렴한 임대료로 민간기업에 공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2007년 신설되었으며, 실제로 2019년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는 지정 이후 산단 분양률이 크게 증가한 바 있음.
임대전용산업단지를 확대하고 임대표의 일정 부분에 대한 국가지원
을 확대할 경우 기업의 초기투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막아 지역경제 회복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임대전용산업단지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이 크게 강화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실질적인 국고지원이 줄어들면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러한 임대전용산업단지 제도의 도입취지와 효과를 고려할 때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운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지정절차 및 국고지원방식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절차와 지원방식에 관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임대전용산업단지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6제2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46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