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 절차와 국고 지원 방식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임대전용산업단지 제도 강화
기업이 초기 투자 비용을 줄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형 산업단지의 지정과 운영을 더욱 확대하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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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된 국고 지원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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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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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전용산업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을 기업에 저렴하게 빌려주어, 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운영하는 산업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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